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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0 2018고정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폭 약 4.5m, 길이 약 25m 의 비포장도로( 농로 )에서 그 도로 위에 들깨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손괴하여 차량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인근 마을 주민 등이 이용하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행로에 경작하던 농작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