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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4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02:11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 운영하는 D마트 양재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루멘부츠 1개를 미리 훔쳐서 보관하고 있던 라벨텍제거기를 이용하여 라벨을 제거한 후 가방이나 옷 등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합계 933,24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2.경 21:0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D마트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000원 상당의 나이키츄리닝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다가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02:11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8,000원 상당의 쿠쿠밥솥이 들어있는 상자 위에 ‘새벽에 물건을 찾아가기로 했다.’라는 글을 기재한 다음 위 마트 계산대에서 성명불상의 계산원에게 이미 결제한 물건을 찾아가는 것처럼 행세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쿠쿠밥솥 1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