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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07 2015고단7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0.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7.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3.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3. 21:00경 김천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14:0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I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0. 10:20경 상주시 J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면 방면에서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상주경찰서 112 지령실로부터 위 화물차가 포착되었다는 무전지령을 받고 검문 중이던 상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및 같은 소속 경위 M이 운행하는 N 소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체포를 면하기 위해 후진으로 운전하여 약 300m 가량 도주하다가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쇠파이프 기둥을 충돌하고 정지하였다.

이 때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순찰차가 위 화물차를 가로막고, 위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