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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나2640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7. 29. 11:40 장소 부산 수영구 광안동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장소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고 차량이 충돌함(별지 사고현장약도 참고). 보험금지급액 2,211,1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9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969,99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진행방향 전방에 직진 신호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은 대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진행한 것이 아니라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가속하여 통과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 진행 방향 도로의 황색 신호를 확인하고 서서히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또한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10%는 된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