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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나7671

주주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I은 오로지 원고의 자본과 기획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주식인수대금을 부담하거나 회사 설립에 자본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망 D이 경영하던 E는 I의 모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내지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I의 설립을 기획하여 I의 공장부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상당한 자본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I이 오로지 원고의 자본과 기획에 의하여 설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들이 망 D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피고들도 망 D 명의의 I 주식 일부씩을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처에게의 위임사실 및 그 협의서(을 제3호증) 상의 인영은 인정하고 있다}, 원피고들 사이에 2012.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인수협상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에 인수를 제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오로지 원고의 자본과 기획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