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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10313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269,774원 및 그중 33,396,790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 D, E는 피고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로서 구성원이고, 피고 B은 피고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4. 4. 16.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의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사건 등을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이자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되, 이를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 B은 의뢰인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거래약정서 말미에 이 사건 거래약정이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처럼 피고 법무법인의 명판과 대표변호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다음 이를 원고 이사 F, 대리 G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별지 대출현황표 기재와 같이 피고 법무법인의 의뢰인들인 H 등 41명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5. 4. 3. 현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원 합계는 원금 33,396,790원과 지연손해금 4,872,984원 등 합계 38,269,774원이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599호로 기소되어 2016. 3. 25.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10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6. 9.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 B은 대법원 2016도9570호로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채무 합계 38,269,774원 및 그중 채무 원금 33,396,79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