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3042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16.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95,000,000원, 기간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부터 2017.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27. 임대차 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고, 기간을 2019.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 195,000,000원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2. 13.과 2018. 12. 1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3-1, 3-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