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11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으로 하여금 2019. 2. 23. 04:45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3. 13.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단기를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C으로부터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C이 아니라 피고인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 19:4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당시 피고인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자백을 하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