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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1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29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2....

이유

1. 인정사실 일금: 팔천만원(80,000,000원) 위 금액을 채무자가 오늘 틀림없이 받아서 빌어 쓰고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제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원금상환기일은 2014. 7. 14.로 한다.

2. 이자는 월 2.5%로 한다.

3. 기일 내에 변제치 않을 시에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즉시 가등기물건을 처분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 가.

원고, 원고의 사촌 동생인 D는 2014. 5.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2014. 5. 14. 피고는 D에게 3,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는 D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700만 원을, 딸인 F의 계좌에서 2,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D는 2014. 6. 1. E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차용증서 작성일인 2014. 6. 1. E가 D에게 통장 입금되는 금원으로 상기 금원의 충족될 시까지의 차용금으로 한다.

변제기는 최종 입금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이자는 월 2.5%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2014. 6. 1.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2014. 6. 11. E는 딸 F의 계좌에서 D의 아들인 G의 계좌로 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2,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6. 원고, D를 상대로 2014. 5. 14.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차7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6.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D가 송달받았으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