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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4531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2014년 제234호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권 75,000,000원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 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동양저축은행이 A과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일체의 담보권을 양수하였다.

A은 동양저축은행에게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또는 장래 보유하게 될 요양급여비 일체,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일체의 금액을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동양저축은행은 2016. 6. 1. 피고에게 A에 대한 채권 및 일체의 담보권을 양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4,500,000,000원을 재양도하였고, 2016. 6. 16.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0. 11. 채무자를 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75,000,000원’으로 하여 아래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0.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요양급여(약제비 및 복용지도비용) 지급액 중 ‘매달 자신의 통상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이 건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위 기재 중 ‘채권양수’라 함은 약사인 채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동양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을 제3채무자가 동 회사로부터 재차 양수한 것을 의미한다.

위 기재 중 ‘자신의 통상적인 경비’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