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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구합5426

보조금환수처분 등 취소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귀포시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을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종일반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위 기간동안 피고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농촌특별근무수당, 기본 보육료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11,713,110원을 교부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4명이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오후 9시 30분에 하원하였음을 이유로 시간연장 보육료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① D이 실제로는 종일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종일반 담임교사로 등록하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② 시간연장 이용 아동 4명이 실제 오후 9시에 하원하였음에도 오후 9시 30분에 하원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시간연장 보육료를 과다 청구하였으며, ③ 그 밖에 취사부 직원 및 운전기사를 따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11,713,11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시설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 756,000원의 부당이득징수 처분 및 유용한 인건비 상당금액을 어린이집에 여입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이하 위 개선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0호증의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 시설폐쇄처분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단지 소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