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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 M, N, O은 모두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들인데, 인천공항철도 계양역 개통 이후, 계양역에서 하차한 전철 승객의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장거리 승객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 택시를 정차한 후 함께 몰려 다니면서 전철 승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장거리 승객 등 수익성이 큰 승객만을 골라 태우고, 그 곳에서 영업을 하려는 외부 택시를 쫓아버리거나 수익성이 크지 않은 승객에게 그 택시를 타게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영업이익을 독점하기로 모의한 후, 아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인 택시기사들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G은 2013. 9. 중순 23:3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451-267에 있는 인천공항철도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부천행 승객을 상대로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순번대로 뒷줄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P은 자신의 택시에 그 승객을 태웠다.

G은 피해자로부터 “이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손님한테도 이러면 안 되고, 저한테도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택시 앞에 서서 차량을 가로막은 채 “이 쌍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이런 쌍놈의 새끼가 사진을 왜 찍어, 당신 신고할 거야”라며 욕설을 하였고, 근처에 있던 피고인 A, B는 F, J, O과 함께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와 “개발이(개인택시 지칭) 씹새끼, 죽고 싶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4. 1. 26. 19:00경 위 계양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승객을 가로채기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