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8 2016가단1631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은 2007. 5. 11. D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00만 원은 2007. 12. 31.까지 나머지 3,500만 원은 2016.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고, 자녀들인 E, F가 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2007. 12.경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4342, 2008하면34342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13.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D은 2014. 4.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4,500만 원을 양도하였고, D이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D은 2014. 6.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 3,500만 원으로 금액을 수정하여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여러 곳으로부터의 대출 및 보증, 채권 매각 등으로 누락된 것이고 D에 대한 채무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도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