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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06 2020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3:1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7%로 그리 높지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