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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노281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H의 대표이사 M은 피고 인의 언니 이자 I의 배우자이고, J의 대표이사 N는 피고인의 형부인 I의 어머니, J의 사내 이사 O는 피고인의 아버지이며, K의 사내 이사 P은 I의 동생으로서, 위 3개 회사의 임원들은 피고인 및 I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②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형부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세금 계산서 등의 전반적인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언니 M, 형부 I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위 3개 회사의 임원들 및 그들 사이의 관계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의 지시로 G 주식회사에 H, J, K의 명의로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의뢰하면서, J과 K의 사업자등록증에 H의 대표 메일 주소를 직접 기재하여 보냈고 그 메일로 J과 K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받는 등 사실상 J과 K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7. 31. 경 금융기관에 J의 대표이사 N의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J의 기업 인터넷 뱅킹 이용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록 제 51∼55 쪽), J과 K의 인터넷 뱅킹 계좌 이체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 444 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장님들 끼리

친하여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