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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1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각 업무 방해의 점, 특수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