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17가단3466 대여금
A
소송대리인 B
C
2018. 3. 13.
2018. 4. 10.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2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2018. 4. 10.까지는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49,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원은 2017. 10. 31.까지, 나머지 29,000,000원은 201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여를 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갑 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차용증에는 "원고가 2017. 10. 11. 피고에게 49,000,000원을 대여하되, 대여금 중 20,000,000원은 2017. 10. 31.까지, 나머지 29,000,000원은 2017. 12. 31.까지 변제하고,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면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49,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9,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29,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49,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가 2017. 10. 12.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함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