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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가합523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448,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5. 26.까지는 연 5%, 2019. 5.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4.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19. 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1. 30. 광주지방법원 2019카임500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3.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친 다음 2019.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가 2017. 1. 20.부터 2019. 2.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 대신 납부하였던 장기수선 충당금의 합계는 448,3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과 원고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448,310원의 합계 225,448,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5.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