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8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29,473,278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29,473,278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