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고합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인 5F-PB-22( 일명 ‘ 허브’, 이하 ‘ 허브 ’라고 함) 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허브 매수 1) 피고인들은 2014. 11. 20.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E 역 앞길에서, F으로부터 허브 4 팩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2. 3.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G 역 앞길에서, 공동으로 허브 대금 90만 원을 마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허브 15 팩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허브 사용 1) 피고인들은 2014. 11. 21.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파 낸 다음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1. 24. 05:00 경 위 ‘I’ 주점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파낸 다음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의 자 B,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1. 23. 06:00 경 수원시 권선구 J 오피스텔 811호 내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파낸 다음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 29. 06:00 경 위 J 오피스텔 811호 내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파낸 다음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