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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단102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7.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8.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주택 2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