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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0 2013고단33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2. 13.부터 2013. 4. 6.까지 근무하고 2013. 4. 7. 퇴사한 D의 2013. 3. 임금 450,000원, 2013. 4. 임금 900,000원,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