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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07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자 2015차전16267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위더스(이하 위더스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3478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7. 14.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1628호로 위더스의 원고에 대한 선수관리비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은 2015. 7.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16267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9,3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2015. 12. 17.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5. 7. 16. 위더스의 선수관리비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채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당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