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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5 2013고정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강원도 홍천군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 B에게 “자재대금 지급 관련해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거래처에 돈을 입금해주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일이 되지 않는다. 거래처 C에게 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월이자 20만 원을 지급해주고 3개월 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거래처가 아닌 피고인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고 거래처 등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7. 국민은행 C 명의 계좌(D)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