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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3.28 2018고단13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3세), 피해자의 일행인 E과 인사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의 행동이 건방지다며 시비가 되자, 사회 후배인 F, G에게 전화를 하여 위 C주점으로 불렀다.

F, G을 본 피해자가 F에게 “건달이가, 무서워서 살겠나, 일 좋게 되었는데 째려 볼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화가 난 F, G이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 따로 이야기 좀 하자.”라며 시비하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뒤 “확 이걸 죽이삐까.”라며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CD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8),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