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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3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최초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의 점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서 작량 감경을 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3% 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 운전 후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상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수 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