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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8:3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촌사거리 방향에서 가정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침 출근 차량들로 통행량이 많은 시간이었고 차선변경도 잦은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때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으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던 F SM5승용차가 앞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뒤 인도로 피하려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오른쪽 뒷문짝 등 약 12,754,7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