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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6. 6. 19. 야간에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반 담배를 꺼내 담배 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소지미수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기 위해 외국에서 대마초 종자를 수입하려고 마음먹고 2016. 6. 초순 저녁시간경 위 B아파트 102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대마초 판매 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대마초 종자 15개를 주문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0.1605비트코인(한화 12만 원)으로 결제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 종자 15개를 국제특송우편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D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캐세이퍼시픽 항공편(CX 41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배송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15개를 소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