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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282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반소피고)...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익주아이앤디가 2007. 5. 17.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익주아이앤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중앙건설이 2014. 7. 17.경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중앙건설은 2014. 8.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각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4. 8.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중앙건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할 당시 미분양상태로 벽체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전기, 난방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비채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 공사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및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