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피고인들과 E, J, K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 각 원료 용제를 혼합하여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일명 가짜석유제품을 (주)L를 운영하는 M, N, 그 직원 O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J, K은 (주)L에 가짜석유제품을 주문ㆍ구입하여 C 등 소매 판매책에게 판매하는 등 시중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주)P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J, K의 위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거래명세서 등 자료를 발행하고 회계업무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와 피고인 B는 J, K의 지시에 따라 위 (주)L 공장에서 소매 판매책들에게 물건을 제공할 장소까지 가짜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들은 J, K, E와 함께 2012. 9. 4.경 충북 영동군 Q 소재 (주)L 공장에서 화성시 R 부근 공터까지, 솔벤트가 담긴 은색 양철통인 에나멜희석제 17ℓ들이 1통 및 톨루엔과 메탄올이 약 8대 2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거나 톨루엔만 담긴 백곰표 양철통인 소부코트희석제 17ℓ들이 1통을 1세트로 하는 일명 ‘투캔’ 방식의 가짜석유제품 360통을 트럭에 싣고 운송한 후 위 공터에서 보관하다가, C에게 4,850,000원에 200통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J, K, E는 2012. 6. 25.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서 에나멜희석제 17ℓ들이 및 소부코트희석제 17ℓ들이 약 10,620통을 운송하여 위 공터에서 보관하다가 C 등 소매 판매책에게 합계 246,080,000원에 약 10,460통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7. 17.경부터 같은 해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