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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9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16:45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렌트카' 사무실에 차량을 렌트했던 고객으로부터 물건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파출소 경사 F, 순경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온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네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와우리 새끼들이냐, 너희 경찰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인데 좆나게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왔느냐, 경찰관이 좆빤다고 여기에 와 씹새끼들 좆나게 할 일 없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사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고, 순경 G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쳐 안경알이 바닥에 빠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던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에 대해서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 G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