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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33718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모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반소피고는 모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반소원고의 발주에 따라 2015. 8. 21. 별지1 목록 기재 모터부품 400개(공급가액 4,466,000원)와 금형부품(공급가액 440,000원)을 납품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2015. 8. 26. 반소피고에게 모터부품인 ‘190 씨로크 커버’ 600개를 추가로 발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발주’라고 한다), 반소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발주에 대하여 납품을 거절하였다.

① 반소피고는 ‘B’, ‘C’ 등과 모터부품 금형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협력업체 관계이고(이하 위 3개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금형을 ‘공동금형’이라고 한다), B은 반소피고가 공동금형으로 제작한 모터부품을 납품받아 모터를 제작한 후 경진부로아 주식회사(이하 ‘경진부로아’라고 한다)에게 납품하는 업체이다.

② 반소피고는 공동금형으로 제작한 모터부품을 B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지 않기로 B과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③ 제1의 가.

항 기재 납품 당시에는 반소원고가 경진부로아에게 모터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 후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로부터 모터부품을 납품받아 모터를 제작한 후 경진부로아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발주를 한 것을 알게 되어 납품을 거절한다.

다. 공동금형으로는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반소원고가 모터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금형 중 일부인 외측금형을 반소피고에게 제공하고, 반소피고는 그 외측금형을 사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모터부품과는 외관이 변경된 다른 사양의 모터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약정'이라고 한다

.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