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7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04885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이유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04885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2. 14. B의 주소지인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8본4246),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