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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171556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1,072,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10. 6.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4. 6.,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3. 28. 현재 대여원금으로 61,072,426원이 남아 있다.

나. 원고 B은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20823)으로부터 ‘F는 원고 B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2.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C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F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대 109㎡와 H 대 10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6. 명의수탁자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이하 ‘융창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31. 자신의 동생인 피고 E에게 “같은 달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쳐준 후 같은 해 10. 15. 피고 E에게"같은 해

9. 1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다 제5호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 7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계약금 2억 원은 기지급 잔금 5억 원은 2013. 10. 11. 지급 특약사항: 잔금 5억 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융창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정산한다.

마. 원고 B은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