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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합27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몽 골 유학생) 과 사귀다 2017. 11. 3.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1:45 경 전주시 완산구 D 원룸 A 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친구 E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 미안 하다, 이제 갈께

”라고 말하고 E와 함께 밖으로 집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혼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침대 위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 시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눕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3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다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2. 11. 비전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1. 2.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1. 2. 11.부터 2017. 12.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