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7.09 2018나37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5행의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부분을 “지급명령 중 D에 대한 부분은 2015. 6. 25., E에 대한 부분은 2015. 6. 26. 각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면 하단 4행의 “J”을 “V”로 고친다.
3면 5행의 “6,465,986원”을 “6,365,986원”으로 고친다.
4면 10행의 “청주시 W동”을 “청주시 서원구 W동”으로 고친다.
5면 하단 2행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5면 하단 1행의 “을 제3 내지 12, 15, 23호증”을 “을 제3 내지 12, 15, 23, 26호증”으로 고친다.
7면 3행의 “2001. 9. 10.”을 “2001. 11. 10.”로, 같은 행의 “2011. 10. 19.”을 “2012. 4. 19.”로 각 고치고, 같은 면 4행의 “및 2012. 4. 19.자 차용증” 부분을 삭제한다.
7면 6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