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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7. 02:20경 서울 광진구 F 앞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G(27세)가 지나가다 피고인들의 일행인 H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H과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쇠재질)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