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14224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바,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소재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에게 D 소유의 서울 중구 E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하고, 매도인 측 매도 희망가격인 1,000,000,000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 870,0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 직전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매도인 D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격인 870,000,000원의 0.9%에 해당하는 7,8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는 피고의 남편인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D의 어머니 G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 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피고와 F은 서울 중구 C 소재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던 중 2015. 6. 초경 G에게 직접 전화하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이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 옴에 따라 2015. 6.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해 확인해 본 후, 같은 달 16. D의 집에서 3시간의 협의 끝에 매매대금과 지급시기, 지급방식, 임대차보증금의 인수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도 피고의 동생인 변호사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