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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5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2. 03: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양주병을 던진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복도 계단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고,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죽어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깨어나자 “아이 씨발 살았네. 너 다시 죽어라”라고 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재차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노래주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를 그곳 3번 룸으로 옮긴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그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60,000원, 신한카드, 현대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우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절시킨 이후 금원까지 절취해 나갔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