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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구합64243

감리자 지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2. 13. 주식회사 C이 시행하는 ‘하남시 D블록 아파트(세대수 875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 부분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공고 중 감리자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바.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0.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 함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 (실격처리 등 은 신청인의 책임임

8.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입찰서제출 ⇒ 개찰 ⇒ 예비1~3순위 선정 ⇒ 사실 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지정 통보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 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 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7.31.)호 에 따라 평가 하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