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0 2014가합1224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보험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4. 22. 피고를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2010. 2. 26. 무배당 롯데 미소드림보험(1001)(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에는 상해로 입원한 경우 1일당 1만원씩,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1일당 4만 원씩, 이 사건 제2보험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1일당 1만원씩을 입원일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의 병원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는 이 사건 제1보험을 체결된 후 6개월 이후인 2009. 10. 26.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B한의원에 내원하여 1일 동안 입원하고, 2012. 12. 17. 경추간판장애로 순천한방병원에 내원하여 20일동안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7. 15.까지 총 17회에 걸쳐 경추간판장애, 천추전방전위증, 경추부, 기타경추간판 전위, 외반무지,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총 261일 동안 입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보험에 기하여 17,938,200원, 이 사건 제2보험에 기하여 2,760,000원 합계 20,698,2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일자 지급금액 1 B한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 2009. 10. 26. 198,200 2 순천한방병원 경추간판장애 20 2012.12.17.- 2013.01.05 1,000,000 3 C한방볍원 경추간판장애 15 2013.01.18. - 2013.01.22 750,000 4 순천한방병원 경추간판장애 22 2013.01.28. - 2013.02.18 1,100,000 5 D정형외과 천추전방전위증, 경추부 14 2013.02.21 - 2013.03.06 700,000 6 E한방병원 기타 경추간판 전위 21 2013.03.19 - 2013.04.08 1,050,000 7 C한방병원 경추간판장애 14 2013.05.02 - 2013.05.15. 700,000 8 순천한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