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 피고인은 무등록 플 립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5. 13: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 신로에 있는 안 흥 주공 아파트 단지의 도로를 110동 방향에서 109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오른쪽 전방에는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89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04: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청 심로 47에 있는 여주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77-1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 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04: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청 심로 47에 있는 여주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77-1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919』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