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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6나73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행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면 아래에서 8행의 “I이 2006. 1. 26.” 다음에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다음 약 2시간 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면 아래에서 7~6행의 “위 자기앞수표가” 다음에 “위와 같이 인출된 날인 2006. 1. 26.”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