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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6 2015나54370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 C, D, E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가) 1996. 12. 10. 보증원금 200,000,000원, 보증기한 1997. 12. 10.까지(그 후 1999. 12. 10.까지 연장됨), 대출기관 조흥은행(이하 제1보증이라 함) 나) 1996. 12. 10. 보증원금 170,000,0000원, 보증기한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대출기관 신한은행(이하 제2보증이라 함) 다) 1997. 8. 22.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8. 22.까지(그 후 2000. 8. 22.까지 연장됨), 대출기관 조흥은행(이하 제3보증이라 함)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①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지연이자율(1998. 11.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05. 2. 3.까지는 연 16%)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 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보증료 율에 연 5/1000를 가산한 추가보증료, ③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조흥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1999. 10. 5.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4)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01. 1. 25. 조흥은행에 합계 309,534,246원(= 제1보증에 따라 206,356,164원 제3보증에 따라 103,178,082원)을, 2000. 2. 1. 신한은행에 제2보증에 따라 89,572,5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