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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1.25 2011노246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필러시술은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를 두고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약침요법에 따라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부에 주입한 것으로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시술이므로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같은 항 제3호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에 관하여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의사나 한의사 면허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관계 규정,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필러시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1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