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022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14,165원, 원고 B에게 20,081,738원, 원고 C에게 24,779,677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14,165원, 원고 B에게 20,081,738원, 원고 C에게 24,779,677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