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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1 2013고합20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12: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자재창고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옆 쓰레기통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요리용 레인지 1대, 드럼통 2개, 산소통 1개, 냉장고 2대, 기타 집기류 등 시가 667,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송부,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자재창고에 있는 물건에 불이 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자재창고에 있는 토끼를 잡기 위해 쫓는 과정에서 피우던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담뱃불로 인하여 불이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의 자재창고에서 토끼를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일당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자재창고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모습이 보이고, 토끼를 쫓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