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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7: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편도 2 차로 도로의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립 희망원 방면에서 대곡 역 방면으로 출발 진행하면서 곧바로 반대 차로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당시 2차로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왼쪽으로 유턴을 시도 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장기 손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