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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7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00:01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이 불상의 여성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스쿨미투 핫라인 이메일 민원 접수

1.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위 설명이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욱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물론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