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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12 2017가단34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4. D(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E 1층 6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계약금 1,1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6,900만 원은 2014. 7. 10.에 각 지급), 기간 2014. 7. 10.부터 2016. 7. 10.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일에 계약금 1,100만 원을, 2014. 6. 26.경 잔금 중 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4. 원고를 상대로 위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차전1010), 그 법원이 발령한 2017. 4. 25.자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2,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6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따라 위 2,000만 원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